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정1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2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대야 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 현로 21번 길 41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결과 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