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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1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00:50 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동구 천호대로 1487호( 상일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 B 소유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 운전 거리도 길었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에서 정한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500만 원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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