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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6 2016고단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3. 18. 02: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동 북 시흥 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대야 동 대야 파출소 앞 도로 상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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