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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5 2016고단4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13:00 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도로부터 호 현로 354 앞 도로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2014. 5. 26.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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