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062,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춘광빌딩’이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및 경과 1) 원고는 2012. 11.경 피고와 이 사건 춘광빌딩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11억 2,5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1. 30.부터 2013. 3. 30.까지로 정하여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간을 최종적으로 2013. 5. 10.까지로 연장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춘광빌딩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3. 5.경 준공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춘광빌딩 신축공사 대금 명목으로 피고 측에 2013. 1. 15. 3억 7,800만 원, 2013. 2. 5. 2억 4,701만 원, 2013. 5. 30. 1억 7,459만 9,000원, 2014. 5. 20. 3억 원 등 합계 1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강남빌딩’이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및 경과 1) 원고는 2013. 3. 11. 피고와 이 사건 강남빌딩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8억 3,91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3. 18.부터 2013. 11. 20.까지로 정하여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6. 30. 대급지급방법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강남빌딩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3. 12.경 준공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강남빌딩 신축공사 대금 명목으로 피고 측에 2013. 3. 29. 3억 원, 2013. 6. 10. 7억 원, 2013. 7. 26. 6억 원, 2013. 8. 6. 3억 원, 2013. 9. 5. 1억 원, 2013. 9. 6. 5억 원, 2013. 12. 27. 5억 원, 합계 30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하자의 존재 구 분 하자보수금액 (원) 미시공 공사금액 (원) 합 계 (원) 이 사건 춘광빌딩 58,340,992 215,530,954 273,871,946 이 사건 강남빌딩 50,786,415 220,004,508 270,790,923 합 계 109,127,407 435,535,462 544,662,869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춘광빌딩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