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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구합97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9.경 여객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양도양수)하여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0. 0:48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의 B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위 개인택시로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2015. 4. 2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다. 피고는 2016. 3. 29.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처분사유로 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제87조 제1항 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택시운전자격을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 1~3(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위 음주운전 당시는 휴무일로서 원고는 위 개인택시를 영업용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② 원고가 음주 후 운전한 거리는 약 700m에 불과하고, 음주 후 운전하려고 한 거리는 약 1.6km (음주 장소와 주거지까지의 거리)에 불과한 점, ③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잃게 될 경우 원고 및 원고가 부양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④ 2012년경 개인택시면허취득 후 운전한 이래 원고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사고전력이 없는 점, ⑤ 원고와 원고 모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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