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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구합2313
여객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5. 5. 08:30경 B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에 있는 산업단지 육거리 앞길을 우회전하여 가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C(여, 27년생)을 들이받아 C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구조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고는 가항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9.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이하 ‘도주차량죄’라고만 한다)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2. 9. 패소판결을 선고(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594)받아 항소하였으나 2017. 7. 1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2821]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3. 6.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3]에 따라 원고의 여객자동차(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됨은 물론 여객자동차(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도 취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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