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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구합607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6. 17.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고, 2006년 10월경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택시운전자격을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인 C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이 사건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였다.

다.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은 2015. 7. 20.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2015. 9. 16. 광복절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재취득제한을 면제받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울산지방법원에 위 2015. 7. 20.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2015구합6679) 2016. 6. 2.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6. 7. 18.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택시운전자격을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술을 마신 후 택시 안에서 잠을 자던 중 택시를 뒤로 좀 빼달라는 부탁을 받아 운전하게 되었고, 원고가 당시 일으킨 접촉사고로 인하여 인적ㆍ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가족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고, 평소 모범적인 운전과 교통안전에 대한 자원봉사를 해온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직업을 잃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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