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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4구단68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1. 11. B 택시에 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이하 ‘이 사건 사업면허’라 한다)를 취득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3. 11. 9. 15:3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이에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3. 12. 4. 원고에게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6.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사업면허 및 원고의 택시운전자격을 각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40년 이상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무사고 운전을 하였고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감사장과 표창장을 받아왔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이 규정한 감경 사유인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아가 원고는 개인택시 운전을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개인적 건강 상태로 다른 직업을 얻기 어려운 점, 원고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여서 실제 혈중알콜농도는 0.148%보다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나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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