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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596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과 C에게 부산 강서구 D 대 119㎡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75. 6.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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