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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3392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34,059원과 그중 58,710,969원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11. 30.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증기간(2011. 11. 30.부터 2013. 11. 30.까지, 이후 보증기한이 2015. 11. 30.까지로 연장됨) 중에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5,760만 원을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발행한 주택금융보증서를 제출하면서 소외 은행으로부터 근로자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6,400만 원을 대출만기일 2013. 11. 30., 이율 연 4%, 지연이율 연 8.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 이후 피고가 소외 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5. 8. 소외 은행에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58,710,969원(원금 57,600,000원, 이자 1,110,96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미지급한 연체보증료는 123,090원이고, 원고가 정하는 지연이율은 2015. 5. 9.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는 연 8%이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58,834,059원(= 원고가 대위변제한 58,710,969원 연체보증료 123,090원)과 그중 58,710,969원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다음 날인 2015. 5. 9.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 연 12%,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2.까지는 약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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