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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1167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561,735원 및 그 중 20,262,395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이 2010. 11. 18.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1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저소득전세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는 B과 사이에 보증기간을 2025. 11. 25.까지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은행 앞으로 신용보증을 발급한 사실,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B은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위약금 등을 상환하고, 아울러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소외 은행은 B의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4. 5. 7. 소외 은행에게 20,262,39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인 사실,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는 위 대위변제금 20,262,395원, 보증료 19,050원, 추가보증료 275,640원, 연체보증료 4,650원 합계 20,561,735원인 사실, B은 2012. 1. 20. 유족으로 피고와 C를 남기고 사망하였으나 C는 인천지방법원 2012느단659호로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는 같은 법원 2012느단66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561,735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20,262,39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5.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 1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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