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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2580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82,768원 및 그 중 50,706,533원에 대하여 2018.10.26.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3. 피고가 B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는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납부하기로 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이를 상환하되 지체할 경우 원고가 정하는 율에 따른 지연배상금 및 제비용 등을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최고 받고 2015. 6. 12. 소외 은행에 대출금과 지연이자 합계 50,706,533원을 변제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2018. 10. 25. 기준으로 71,182,768원이다.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구 분 금 액 1-1 대위변제금 50,706,533 1-2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20,099,235 대상금액 대상기간 이율 50,706,533 1,074일 (2015. 6. 12.∼2018. 5. 20.) 12% 50,706,533 158일 (2018. 5. 21.∼2018.10.25.) 10% 2 가지급금 290,700 3 추가보증료 86,300 합 계 71,182,768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71,182,76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50,706,533원에 대하여 2018.10.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18.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 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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