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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가단1187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2019. 10.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7. 4. 25.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D 등 지상 ‘E’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본공사금액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잔액 1,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추가공사 금액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8. 1. 2.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고, 이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된 이후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금액 중 1,4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합계 5,280만 원 및 구두합의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5,830만 원 중 기변제금 1,4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4,43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5,280만 원(= 미지급 본공사대금조로 1,300만 원 그 부가가치세 130만 원 추가 공사대금 3,500만 원 그 부가가치세 3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미지급 본공사대금이 실제로는 11,722,364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어서 그것이 1,300만 원이라는 기재는 오기라고 주장하는바, 위 작성 당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당초의 본공사금액에서 기변제금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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