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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나43867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피고는 원고에게 발행일 2001. 8. 31. 액면금 65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발행일 2002. 1. 18. 액면금 1,170만 원, 지급기일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1. 8. 31.자 약속어음을 받고 6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소155036)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03. 7. 25. 위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04. 3. 25.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의 등을 하지 않아 2004. 4. 9.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각 약속어음을 받고 2001. 8. 31. 650만 원, 2002. 1. 18. 1,170만 원을 각 대여하여 주었다. 2002. 1. 18.자 대여금은 피고와의 거래상 채권채무로 정산하기로 하여 모두 변제받았으나 2001. 8. 31.자 대여금 65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2001. 8. 31.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금원은 6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2. 1. 18. 1,170만 원을 빌린 적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145만 원은 현금으로, 335만 원은 계좌이체하여 주어 500만 원의 대여금 중 48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받고 2001. 8. 31. 650만 원, 2002. 1. 18. 1,170만 원을 각 대여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50만 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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