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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09 2015고단10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 23:00경 목포시 B아파트 201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C(여, 47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란판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광대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 23: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B아파트 201동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신 거울을 깨뜨리고 시가를 알 수 없는 TV 콘솔박스를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3. 15:4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목포 고용노동청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목포시 상동에 있는 초원샤르망 아파트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하였고, 이에 택시기사는 목포시 D에 있는 목포경찰서 E파출소로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E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접수한 위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화를 내며, 경사 F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경사 F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내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등 첨부), CD 1매, 영상자료 사진 2매

1. 피해부위 사진(C), 현장사진(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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