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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3.28 2019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10. 16:52경 목포시 B 앞 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 돈 얼마 받았어’, ‘택시기사 새끼들 못된 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목포경찰서 E파출소로 향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C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채고, 이를 돌려받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안경을 움켜잡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0. 16:54경 목포시 F에 있는 목포경찰서 E파출소 안에서, 택시기사인 위 C의 신고를 받고 사건경위를 파악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다가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야, 씹할 놈아’, ‘너 싸움 잘해, 한번 할래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위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안경 견적서

1. 사진

1. 블랙박스 영상관련 CD, E파출소 CCTV 영상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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