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1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 21:1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낙원교회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가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승용차를 마구 차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과 오른쪽 앞문 및 뒷문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1,300,889원 차량피해 견적서의 기재(증거기록 제44쪽)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1,374,619원’은 ‘1,300,889원’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 21: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 순찰차의 뒤 좌석에 탑승하여 목포시 H에 있는 E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얼굴 부위를 힘껏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866]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2. 01:15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허사도 동방 1.7해리 해상에 정박 중인 I의 선원실에서 위 I 선원인 피해자 J(50세), 피해자 K(56세), 피해자 L(42세)이 평소 피고인을 모함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위 선박 기관실 공구상자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망치(총 길이 32cm)를 집어들고, 위 망치로 선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얼굴, 가슴,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