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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03 2014고단7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00:22경 목포시 C에 있는 D카페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함께 E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목포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주소지에 귀가시켜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정확한 주소지를 묻자, ‘야 이 씨발새끼들아, 꺼져라,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그의 입술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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