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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6 2018가단13546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는 2015. 6.경 하남시 E, F동 1층 점포 60.4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공인중개사인 G과 함께 동업하여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한다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위 동업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함). 위 동업계약서에는 투자금 7,500만 원(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권리금 4,500만 원)의 1/2은 G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를 대리한 C는 2015. 6. 16.경 G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C는 2015. 8. 10.경 원고, G, D에게 아래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임차인 G 외 2명은 임대인 C와 2015. 6. 16. 하남시 E 근생상가 F동 1층(60.48㎡)을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중략) 임대인은 이를 감안하여 임료증액을 보류하고 월임료 150만 원에 2년간 임대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후략) 임대인 C 임차인 G A D

라. 그 무렵 피고는 G과 차임을 월 150만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건물을 리모델링 한 후, C는 2017. 12. 31. G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12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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