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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5.13 2019누204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익산시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C와 이 사건 건물 D호(이하 ‘이 사건 D호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6백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E과 이 사건 건물 F호(이하 ‘이 사건 F호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12. 9.부터 2013. 12. 18.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4백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C는 2013. 3. 22.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D호 점포에 관한 모든 시설 및 임차권을 권리금 1억 5,000만 원에 G에게 양도하되, 원고와 G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같은 날 G과 사이에 이 사건 F호 점포에 관한 모든 시설 및 임차권을 권리금 1억 3,000만 원에 G에게 양도하되, 원고와 G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C는 2014. 4. 23.경 9,000만 원을, E은 그 무렵 3,000만 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2. G과 사이에 이 사건 D호 및 F호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4. 25.부터 2018. 4. 24.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9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G은 위 각 점포를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C와 E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2천만 원(= 9천만 원 3천만 원, 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권리금으로 보고 필요경비로 80% 상당액을 차감한 나머지 2,400만 원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21,818,181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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