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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25 2012고정8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23:45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의 세라토 E 승용차량으로 달려가 트렁크 부분을 손으로 1회 가격하여 시가 540,000원 상당의 ‘트렁크 리드 패널 어셈블리’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각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무릎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상해를 입게 되어 순간적으로 위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해 트렁크 부분을 쳤던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위 주장의 전제사실은 D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무릎을 충격하였다는 것인데, D, F가 이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D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쪽에 다른 차량이 없어 후진하지 않고 곧바로 진행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위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D의 차량에 충격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D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무릎을 충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9.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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