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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4 2015노6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출발하려는 피해자의 택시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을 정차시키기 위해 트렁크 우측 부분을 손바닥으로 내려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좌측 뒤 트렁크 옆면 휀다를 주먹으로 내려쳐 손괴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택시비 문제로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손으로 내려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장시간에 걸쳐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촬영한 관련 사진( 수사기록 제 14 쪽 )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찌그러진 부위는 좌측 트렁크 바로 밑 부분으로서 피고인이 출발하려는 차량을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충분히 가격할 수 있었던 위치로 보이고, 찌그러진 정도 나 형태도 주먹의 가격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손괴가 발생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직후 자신이 손으로 내려친 부분을 직접 촬영하였다며 그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관련 사진( 수사기록 제 40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내려쳤다는 부분이 이 사건 차량 좌측 뒤 트렁크 옆면 부분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손괴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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