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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7.22 2019고단146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5. 27. 00:56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의 남편 E이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BMW차량이 자신의 사무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E에게 차에서 내리라며 욕설하고, 피해자와 E이 차에서 내리지 않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차량의 본넷, 트렁크, 문짝, 창문 등을 수 회 내리쳐 손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소유의 F BMW차량을 내리친 것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차량 수리비로 1,075만 원 가량을 요구받자,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하였던 E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4. 구미시 칠성로2길 32, 신평파출소에 방문하여 ‘2019. 5. 27.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혔다’라고 진술하고, 2019. 6. 12. 구미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E이 운전하는 차량이 굉음을 내며 빠르게 후진하여 부딪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무릎, 아랫다리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2019. 7. 12. 위 형사2팀 사무실에서 'E이 차량을 급하게 후진하면서 무릎을 치었고, 그로 인하여 갈비뼈도 부러졌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4,5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7. 24. 10:30경 구미시 G에 있는 H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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