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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시 쉬려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을 뿐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곽지해수욕장 주차장에 전면으로 세워진 피고인의 갤로퍼밴 차량 좌측에 후면주차되어 있던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짐을 싣기 위하여 스포티지 차량 트렁크 쪽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갤로퍼밴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많이 틀어 갤로퍼밴 차량 좌측 앞 휀다부분으로 스포티지 차량 좌측 앞 문부분과 휀다부분을 긁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현장 및 차량 피해부위 사진이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E는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종이에 메모하였고,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자신이 직접 112와 스포티지 차량의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게 된 점, ④ 출동 경찰관은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감지되자, 피고인을 애월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0%로 측정된 점, ⑤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보험회사의 사고현장 출동 결과보고서에도 곽지해수욕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갤로퍼밴 차량을 후진하다가 주차된 E의 스포티지 차량을 접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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