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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21 2016고정3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중장비 업, D은 고물수집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02:45 경 밀양시 E에 있는 F 주유소 옆 G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D이 피고인에게 " 형님, 이야기 좀 합 시다 "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D을 밀친 후 밖으로 나가자 D이 그 뒤를 따라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G 사무실 앞에 주차해 두었던

H 파란색 포터 차량 운전석에 타고 시동을 걸고, 뒤따라 나온 피해자 D(49 세) 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 옆에 서서 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하며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충격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차량 뒤 적재함 부분에 기대어 섰음에도 차량을 2회 후진하여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각목으로 피고인 차량의 유리를 손괴하자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이고, 차량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유일한 목격자인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후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목격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는 것이나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후 사경에 걸려 몸이 돌아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집으로 가기 위하여 전면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한 다음 전진하려고 하였던 것인바, 피고인 차량 운전석 후 사경에 걸려 몸이 홱 돌아갈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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