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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8고합4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0. 오후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처남댁인 피해자 C(가명, 여, 7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권유로 함께 차를 마시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거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마치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앞ㆍ뒤로 흔들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옆에 있던 의자로 피고인의 머리를 문지르면서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피해 입을 당시 멍든 부위 사진 촬영, 속기록 첨부에 대한 건, 인척 관계 확인에 대한 건]

1. 고소장, 진단서, 속기록, 피해자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피고인이 자의로 그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의자로 피고인의 머리를 문지르는 등 피해자의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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