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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1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23: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I 아파트 103동 9 층과 10 층 사이 계단참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J( 여, 22세 )에게 다가가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중 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발생장소 사진, CCTV 사진, 통화기록 발췌 사진 [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딸로 오인하고 어깨를 툭 밀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CCTV 영상을 통하여 용의자를 지목하며 보인 반응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 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딸로 오인하고 어깨를 만졌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부( 父) 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 금을 요구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단순히 그와 같은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 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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