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6고단37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22:57 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범죄 용의자를 수색하고 있던 성남 중원 경찰서 소속 12호 순찰차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순찰차의 앞에서 길목을 가로막고 섰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순찰차에서 하차한 순경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C의 양쪽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순찰차 블랙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주 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폭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