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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16 2014고합2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1. 18:33경 군산시 C아파트 204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돈을 받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잠깐만 이리 와 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면서 그 곳을 떠나려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왜 돈을 받은 거냐 ”라고 물어보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 cctv 캡쳐사진 등이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

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하게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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