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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2. 28. 02:2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0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군대 이야기 등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형으로부터 건네받은 명함을 구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제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더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린 뒤 피해자로부터 반격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지자 일어서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과거 22년 간 직업군인으로 국가를 위하여 기여하여 왔던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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