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05: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주택 205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거실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너거들은 뭐꼬”라며 일어서면서 머리로 경사 G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들이박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1. 04:48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주택 205호에 이르러 술에 취해 출입문을 손으로 수차례 두드려 출입문 고리가 빠진 출입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법정진술이 있다.
D는 수사기관에서는 “A가 출입문을 손으로 수차례 두드려 잠겨진 출입문 고리가 열려져 무작정 들어와”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두드려 열려진 문은 증인의 205호 현관문이 아니라 4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당 앞에 있는 대문이고, 피고인이 대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저절로, 아니면 밑에 집 할머니가 시끄러우니까 열어주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증인의 205호 현관문은 증인이 직접 열어주었고, 피고인이 돌아가지 않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