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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5구단94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12. 27. 유학(D-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2. 8.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5.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년 군에 지원하여 멩기투스(Menghistus) 정권하에서 4년 동안 직업군인으로 복무하였는데, 멩기투스 정권의 전복 이후 과도정부의 군대 해산으로 강제 전역되었고, 이후 재소집되어 군대 재활프로그램에 의하여 약 8개월간 구금되었다.

이후 원고는 소수부족인 ‘후가족’이 받는 차별에 대하여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2007년 경찰이 원고의 자택을 수색하여 연구 자료를 압수해가는 등 박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경우 전 정부의 군인이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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