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01:2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에서 E, 피해자 F(여, 27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로부터 노래를 부른 대금을 업주에게 지불하라고 요청을 받은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눈썹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썹 부분의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현장 및 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