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향 후배인 C이 사귀던 피해자 D(여, 15세)와 어울려 지내면서 알고 지내던 중 2016. 3. 초순경 가출한 피해자가 일정한 거처가 없어 잘 곳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겠다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시청하다가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벗기려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며 반항하자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끌어내려 벗기고 옷을 벗은 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소년범)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ㆍ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