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새벽경 친구 B, 후배 C 등과 함께 가출한 D을 찾던 중, 서울 성북구 E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F(여, 14세) 등과 함께 있던 D을 찾게 되었는데,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를 위 상가 1층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45경 위 상가 1층 화장실에 피해자를 데려다 준 후, C을 밀치며 ‘형이 좋은 말 할 때 가랬지’라고 이야기하여 C을 상가 밖으로 쫓아내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고 나오던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