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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9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1: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그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종업원 피해자 E(여, 51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연인관계로 오해하여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개방성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납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상당한 금원의 공탁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공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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