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01:00경 구리시 C타워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3세)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의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부정적 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야기한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린 것이 발단이 된 점, 200만 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는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