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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2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01:00경 구리시 C타워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3세)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의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부정적 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야기한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린 것이 발단이 된 점, 200만 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는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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