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 사실】 피고인 A은 ‘T’ 위원장, 피고인 B는 ‘T’ 수석 부위원장, C은 ‘T’ 대외협력 분과 부위원장, 피고인 D는 ‘T’ 부 대변인이었고, E은 U 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2014. 4. 25.부터 2014. 8. 30.까지 ‘V’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E은 2014. 9. 1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 사당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이 던 피고인 A, B, D 및 C을 비롯한 ‘T’ 간부들을 위로하기 위한 저녁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C, E은 2014. 9. 16.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 ’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저녁식사를 마친 후 C은 ‘X’ 종업원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 와 피고인 D의 차량을 각각 그들의 주거지가 있는 경기도 안산시까지 운전할 대리 운전 기사 2명을 불렀고, 2014. 9. 17. 00:02 경 ‘Y' 대리 운전 업체 소속 피해자 Q(52 세) 이 대리 운전 기사로 지정되어 ‘X ’에 도착하였다.
피해자 Q은 앞서 도착한 또 다른 대리 운전 기사 Z과 함께 ‘X ’에서 약 10분 동안 기다리다가 피고인 B, D 및 C과 함께 1 층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얼마 후 피고인들과 C, E이 모두 ‘X ’에서 나왔으나 그 이후에도 출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안산으로 갈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이에 E은 피고인 B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위 Z에게 주었고, 이어서 피고인 D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피해자 Q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피고인들과 C, E이 계속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출발하려 하지 않자, 피해자 Q은 2014. 9. 17. 00:21 경 대리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 D의 차량 열쇠를 E에게 돌려주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해자 Q이 위와 같이 대리 운전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