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금고 1년에, 피고인 C를 금고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J 주식회사 울산123공장의 공장장이자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인 J 주식회사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B는 위 울산2공장의 PVC생산팀 과장, 피고인 C는 위 PVC생산팀 대리, 피고인 F는 위 PVC생산팀장, 피고인 H은 위 울산123공장의 생산담당 이사, 피고인 G은 위 울산2공장의 공무2팀 대리, 피고인 I은 위 공무2팀장, 피고인 E은 부산 사상구 P 소재 Q의 대표로서 공해방지시설 설치 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주, 피고인 D은 Q의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J 주식회사는 서울 R 소재 정밀화학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울산 S에 울산2공장을 두고 있다.
[피해자 현황] 피해자 T(49세), 피해자 U(49세), 피해자 V(54세), 피해자 W(37세), 피해자 X(53세), 피해자 Y(28세)은 Q 소속 근로자이고, 피해자 Z(51세)는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AA 소속으로 위 울산2공장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모두사실] J 주식회사는 2015. 3. 17.경 Q과 위 울산2공장 내 폐수집수조 및 폭기조 보수 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AB 구축공사’ 계약을 공사금액 3,260,000,000원, 공사기간 2015. 3. 23.부터 2015. 9. 30.까지로 하여 체결하였고, Q은 J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한편 위 울산2공장은 PVC(폴리염화비닐), PSR(페이스트 수지), 탄소 소재 등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특히 사고가 발생한 폐수집수조(가로 12m, 세로 14m, 깊이 5m의 콘크리트 구조)는 PVC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가 모이는 곳으로, 폐수에는 PVC 생산 공정에 필요한 VAM(아세트산비닐), VCM(염화비닐) 등 인화성 액체가 포함되고, 이로부터 발생한 인화성 증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