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Q 등은 매입, 매출 실적이 없어 사실상 휴, 폐업 상태인 페이퍼 컴퍼니를 인수한 다음, 전직 세무공무원 이자 무자격으로 세무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R을 통하여 위 페이퍼 컴퍼니의 연 매출을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 P는 페이퍼 컴퍼니인 주식회사 S( 이하 ‘S' 라 한다) 의 인수대금 등을 책임지는 자금 책 역할, 피고인 A은 페이퍼 컴퍼니를 물색, 인수하고 R을 통해 매출액을 가공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 Q은 S의 정상적인 대표인 것처럼 대표이사로 등기를 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대출을 실행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Q은 R을 통하여 S의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 매출을 허위로 신고하고, 법인세와 부가 가치세를 기한 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2013년 연 매출을 28억 7,400만 원, 당기 순이익을 2억 1,982만 원으로, 2014년 연 매출을 62억 8,900만 원, 당기 순이익을 5억 575만 원으로 각각 가공한 다음, 2015. 9. 23. 경 서울 용산구 T 피해자 U 은행 원 효 중앙 지점에서 Q이 기업 운전 일반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증빙 자료로 위와 같이 가공한 재무제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승인을 받아 2015. 9. 25.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S 명의의 U 은행 계좌( 계좌번호 : V)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과 Q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은행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