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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6: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백석 초교 방향에서 단 촌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의자는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뒤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 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막연히 운전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F(43 세) 이 운전하던

G 스포 티지 승용차량 후미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H(1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1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25. 16:20 경 경기 양주 시 백석 읍 오산 리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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