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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5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07: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고양 쪽으로 시속 90km 의 속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을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을 뒤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서 가는 불상의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다가 그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급히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8 세) 가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9. 07:57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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