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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8 2014고단156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마트'에서 피고인 B은 위 마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물건을 훔쳐 나오면 문을 열어 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마트에 들어가 마트 물건을 훔쳐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7. 30. 19:52경 위 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마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마트 내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팩, 시가 1,900원 상당의 콜라 1병, 시가 3,500원 상당의 오렌지쥬스 1병, 시가 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통 등 합계 20,4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연령, 피해 액수,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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