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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호텔 커피숍에서, 당시 나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을 낙찰받아 경락잔금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O’의 고문 P에게 “내가 사금융을 알선하여 경락잔금 19억 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금융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행비 명목으로 2012. 1. 20.경 200만 원을, 2012. 1. 30.경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위 P에게, "지난번 N 인수 건을 성사시키지 못해 미안하니, 이번에 주식회사 O 측에서 매입하려 하는 ‘천안시 동남구 S 외 2필지’의 잔금 35억 원을 사금융을 알선하여 해결해 주겠다. 먼저 7억 원을 빌려 줄테니 선이자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7억 원을 차용해 주거나 사금융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2012. 4. 4.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1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600만 원을 I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각각 교부받는 등 총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T 대질 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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