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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합4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15:45 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16세 )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결정능력 및 사 물 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DVD, 범행장면 CCTV 영상 발췌 사진

1. 입원 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4 항,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제출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에 비추니, 피고인은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1호에 해당하는 치료 명령대상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편집 분열성 정신 분열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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