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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합4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08:35 경 화성시 C에 있는 ‘D’ 꽃 집 앞 E 주변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12세 )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약 50m 가량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4 항,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2호, 제 44조의 2 제 1, 2, 3 항(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 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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