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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16 2020가단228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토지 및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 통영시 E 전 1,201㎡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3㎡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는데 피고가 위 도로 부분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도로의 콘크리트를 부수는 등으로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단26217), 위 법원은 2018. 9. 12.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위 도로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 위 법원은 2018. 12. 26. “피고는 통영시 E 전 1,201㎡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3㎡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도로 훼손 등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200,000원씩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위 확정판결 및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쌓아놓은 경계석 돌담을 허물어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 집행문의 부여를 구한다.

나. 판단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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