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4 2016가단225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통영시 D 임야 1,079㎡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10, 11, 4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통영시 D 임야 1,079㎡(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G이 1970. 11.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소외 H이 1996. 4.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2.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들이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에 관하여 소외 I가 1996.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J이 2008. 4.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5.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가 2015. 3. 6.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구체적인 현황은 별지 도면과 같다.

즉, 이 사건 토지 및 통영시 K 토지, L 토지 위에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76㎡의 E이 건축되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는 32㎡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 지상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F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10, 11,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2㎡의 차임은 2015. 3. 6.부터 2016. 3. 5.까지 327,680원(월 27,300원)이고, 2016. 3. 6.부터 2017. 3. 5.까지 363,520원(월 30,3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통영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감정인 M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E) 및 콘크리트 구조물(F)을 소유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