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5노36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4고단1809 업무방해 등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9. 10.자 변론요지서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현행범체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할 무렵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업무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2014고정1117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가 운영하는 W 주점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다. 2015고정130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F파출소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4고단1809 업무방해 등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주점를 운영하는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다른 테이블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arrow